“廣開土太皇陵碑(광개토태황능비)”


[1]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剖卵降世, 生而有聖

[2]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3] 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4] 不樂世位,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5] 大朱留王紹承基業. □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 太王 恩澤 洽于皇天 威武 橫披 四海 掃除 □□庶寧 其業 國富 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州有九宴 駕葉國以甲寅年九月二十九日乙酉 遷就山 陵於 是立碑銘 記勳績 以永後世焉

[6] 其辭曰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息□ 叉躬率住討 □富山 負山 至鹽水上破其丘部洛 六七百當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平道 東來 □城 力城 北豊五□ 遊觀土境田獵而還

[ 7]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而以倭以 辛卯年 來渡海破 百殘新羅以 爲臣民以

[8] 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軍□□首攻 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 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 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 □□城, □而耶羅城,  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 □

[9] 其國城賊不服氣敢 土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遺刺迫城橫 □使國城百殘王困逼獻出男女生白一千人細布□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 □迷之御錄其後順之誠於是□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

[10] 八年戊戌敎遣偏師觀 帛진土谷因便抄得莫新羅城加 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朝貢論事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 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 遣使白王云 倭人滿 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 王請命 太王恩後 稱其忠□□違使還吉以□

[11]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從 男居城至 新羅城 倭滿其中官兵方至 倭賊退□來 背急追至任那加羅從 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拔

[12] 新羅城 □城倭滿 倭潰城 六 □□盡吏能來安羅人戌兵□□□□□□□□□□□□□□□安羅人戌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朝□開土境好太□□新羅寐錦□□僕勾□□□□朝貢

[13] 十四年甲辰而 倭不軌 侵入帶方界□石城 □連船 □平穰□ 相遇王 幢要截 蕩刺 倭寇潰 敗斬 煞無數

[14] 十七年丁未敎遣出騎五萬□師□合戰 斬煞湯盡所稚鎧鉀一萬餘領 軍資 器械不可稱數 還破沙□城 婁城城

[15] 卄年 庚戌 東夫餘 舊是鄒牟王 屬民中 叛不貢王躬率往 討軍到 餘城而 餘城國변 □王恩 普處於是旋還 叉其慕化隋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鴨盧□立婁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

[16] 守墓人 烟戶 賣句余民國 烟二 看烟三 東海賈國 烟三 看烟五 敦城( ) 四家盡爲看烟 ( )城一家 爲看烟碑利城 二家爲國 烟 平穰城 民國 烟一 看烟十( )連二家爲看烟 住 婁人國 烟一 看烟십二梁谷 二家爲看烟 梁城 二家爲看烟 安連 卄二家 爲看烟 改谷 三家爲看烟 新城三 家爲看烟南蘇城 一家爲國烟 新來 韓穢 沙水城國烟一 看烟一 牟婁城 二家爲看烟 豆比鴨 岑韓五家爲看( )句牟客頭二家爲看烟永底韓一家爲看烟舍조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古家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各模盧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弓利城國烟二看烟( )( )( )城國烟六看烟<11字缺>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二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大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一閏奴城國烟二都烟卄二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전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三穰城卄四家爲看烟( )那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句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宴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家爲看烟

[17]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 敎言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守墓酒掃 吾로慮舊民轉當리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率所略來韓穢令備酒掃言 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卄家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삽看烟三百都合三百家

[18]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羌錯 惟國 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 其烟戶 不合羌錯 又制守墓人 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亦不得천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廣開土太皇陵碑(광개토태황능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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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비는 서기 414년 호태왕의 장례때 태왕릉에서 동북쪽 200m되는 곳에 비석을 세웠다.

무려 1,600여년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역사적 진실을 품고 지금까지 우뚝 서있다.

비석은 한 덩어리의 각력응회암을 쪼아 만든 것으로 불규칙한 방주형이다.

비석 매행마다 41자, 전부 1,775자이며 세월이 흘러 내려온 1600여년의 수와 비슷하게 현재 1,590여 글자는 판별하여 해독이 가능하다.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 건국의 전설과, 호태왕 일생의 업적과, 묘를 지키는 제도와 관련법령으로 나누어 있다.

호태왕비는 훌륭한 서법 예술품으로서 “ 한민족의 보물 ”이다.

 

 

 

廣開土太皇陵碑(광개토태황능비)

“ 비문 1 ”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

옛날 시조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와, 나라를 창업하여 기반을 마련하셨다. “ 천제의 아들 ” 이며. 어머니는 “ 하백의 딸 ”이며 알을 깨고 탄강하시여 세상에 출생 때부터 聖德(성덕)을 갖고 태어났다.

독자님에게 알립니다.
일체의 만상이 변화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무려 1,600여년 전의 고문을 올바로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번역된 대다수의 古文(고문)들은 원문에 집착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에 誤譯(오역)이 많아 본래의 뜻이 왜곡되어 잘못 전달되고 있음을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원문은 많은 뜻을 간략히 표현하는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어는 두 세자의 단어를 한 글자로 표현하는 숙어로 문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에 집착하여 해설하면 본래의 뜻과는 전연 다르게 번역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어의 어원은 모두 한문에서 비릇 되었기 때문에 원문에 단어을 넣거나 加字(가자)하거나 혹은 숨은 뜻을 해설하거나 “낱말의 뜻”을 풀어서 번역하여야 문맥이 상통되어 읽는 사람은 그 문장을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된 원문에서 한자라도 加字(가자) 없이 해설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을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여 읽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번역된 문장을 올바로 이해 할 수 없다면 올바른 해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漢文(한문)으로 이루어진 史記(사기)나 碑銘(비명)등의 원문은 그 시대적 배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문에 능통한 대 학자 일지라도 올바로 해설 할 수 없으며 본래의 뜻을 전달 할 수 없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古漢文(고한문)은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집착하여 해석하게 되면 문맥이 상통되지 못하여 현세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전연 이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구나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은 현세의 사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이 알을 깨고 탄강하셨다 라고 碑銘(비명)에 기록되어 그 실상을 더욱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正史(정사) <삼국사기의 고구려의 본기 제 1>에서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본기 제1의 본문”과 “광개토대왕비명의 원문”을 아울러 해설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본기 제 1 : 삼국사기>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高氏(고씨)며 諱(휘)는 朱蒙(주몽)이라 하며 일명 추모왕이라 한다.

선조님에 대하여 해설하자면 부여왕 解夫婁(해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자 後嗣(후사)를 구하고자 山川祭(산천제)를 올리려 御馬(어마)를 타고 鯤淵(곤연)이라는 연못을 지나는데 큰 바윗돌이 상대를 처다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왕은 괴이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바위를 옮기게 하였더니 황금색 빛의 어린아이가 개구리 형상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는 곧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신 아들이구나 하시고는 마침내 궁실로 데리고와 양육하고 이름을 金蛙(금와)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옹립하였다

그 후 재상 阿蘭弗(아란불)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느 날 “하느님”이 내려 오시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설립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곳을 피하여 동쪽의 해변가에 땅이 있으니 호를 迦葉原(가섭원)이라 하여라

토양이 기름지고 비옥하여 오곡이 잘 될 것이며 도읍지로는 적당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아란불 ”이 권고하니 드디어 “동명성왕”은 도읍을 옮겨 국호를 “동부여“ 라 하였다.

그 구 도읍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자칭 “천제의 아들” 解慕漱(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살았다.

해부루가 돌아가자 “금와”가 후사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이때 태백산 남쪽 優渤水(우발수)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 내력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이며 이름은 柳花(유화)라고 합니다.

여러 형제들과 야유에서 유람하며 즐기고 있을 때 어떤 남자 한사람이 자신은 “천제의 아들” 解慕漱(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熊心山(웅심산)아레 압록강변의 密室(밀실)로 데리고 가서 私慾(사욕)을 취하고는 곧 돌아온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나의 무모한 짓을 문책하시며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하다고 하시며 드디어 쫒겨 나와 지금 優渤水(우발수)의 강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金蛙王(금와왕)이 듣고는 이상스럽게 느껴 궁실로 데리고와 으슥한 방에 살도록 하였더니 방문이 닫혀 있음에도 해가 있는 것처럼 밀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또 몸을 피하여도 햇빛은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그로 인하여 잉태한 날이 되어 출산하고 보니 닷되 들이 쯤 되는 큰 알을 하나 낳았다.

금와왕은 그 알을 버리게 하였으나 개와 돼지들이 보고도 모두 먹지를 않았다. 또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도 피하여 다녔음으로 하는 수 없이 뒷 야산에 버렸지만 새들이 날아와서 날개 깃으로 덮어 주었다.

왕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깨트려 보았으나 깰 수도 없어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더니 그 어머니는 알의 이면을 물건으로 덮어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드디어 껍질을 깨고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골상이 武骨(무골)로서 기이하게도 영특하여 보령 칠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德性(덕성)을 두루 갖추고 다른 아이와는 다르게 항상 활을 스스로 만들고 활쏘기를 잘하여 실수 없이 백발이면 백발이 적중하였다.

부여나라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朱蒙(주몽)이라 하는 고로 이름이 되었다.

금와왕의 일곱 아들과 함께 놀면서 유희를 하더라도 항상 주몽은 그들 보다 재능이 뛰어나 그의 맏아들 帶素(대소)가 父王(부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보통 사람으로 출생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보통 사람보다 너무도 용맹합니다.

만약에 일찍 죽이지 않으면 뒷날 나라를 빼앗을 역모를 기도하지는 않을지 그 후환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父王(부왕)에게 소청을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으시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양육하는 목동이 되게 하셨다.

주몽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날쌘 駿馬(준마)는 몰래 먹이를 적게 먹이고 둔한 駑馬(노마)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이 찌게 하였다

왕은 살이찐 駑馬(노마)는 자신이 타고 몰래 먹이를 적게 주어 살이 야윈 駿馬(준마)는 주몽이 타고 뒷 야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주몽은 화살도 적게 가졌지만 주몽이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

왕자와 모든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기로 모의한 음모를 주몽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너는 지략과 재능이 어느 누구 보다 뛰어나니 어데를 가서 무슨 일이든 할수 없겠는가? 그 같은 사실을 알은 이상 더 지체하지 말고 욕이 되어도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멀지 않는 장래에 이 어미가 찾도록 하겠노라

 

“비문 2 ”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 : 朱蒙之母柳花라 사료됨.

주몽은 어머니 유화 부인의 명을 받고 수레를 타고 순행하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 臨津(임진:나루터)에서 왕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옥황상제 하느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입니다. 라고 추모왕은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삼국사기 본문” 이에 주몽은 어머니(하백녀 유화 : 사소)의 명령을 받고 친구 烏伊(오이), 摩離(마리), 陝夫(섬부)등 셋 사람은 벗이 되어 南夫餘(남부여)의 奄利大水(엄리대수) 임진(나루터)에 도착하였으나 강을 건널 수는 없고 군사들은 추격하여 왔으므로 친구들은 두려워하였다.

군사들이 임박하자 鄒牟王(추모왕)은 기도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 하백의 딸 ”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하여 금일 도피하게 되었으니 추격하여 오는 자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수호하여 주소서...! 라고 추모왕은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 비문 3 ”
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원문 해설“
나를 위하여 거북을 떠오르게 하여 다리로 연결하여 강을 건너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하시니 소리에 응하여 곧 거북이가 떠올라 교량을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넌 후에 거북이는 흩어졌다.

이에 비류곡 忽本(홀본) 서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였다.

[삼국사기 본문] 이에 곧 자라들이 물위에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떠오른 자라의 등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너자 자라들은 곧 흩어지고 추격하던 기마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다.

주몽의 일행이 毛屯谷(모둔곡)에 도착하였더니 각기 다른 옷을 입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사람은 삼베옷을 걸치고 한사람은 장삼(중의 옷)을 걸치고 한사람은 주로 물 속에서 자라는 水藻(수조)옷을 입고 있었다.

고주몽이 질문하기를 그대는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성은 무었이며,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고 물으니

麻衣者(마의자)가 대답하기를 이름은 再思(재사)라고 합니다.

衲衣者(납의자)가 대답하기를 이름은 武骨(무골)이라고 합니다.

水藻者(수조자)는 대답하기를 이름은 黙居(묵거)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姓(성)은 말하지 아니 함으로

고주몽은 이들에게 姓(성)을 지어 주시었다.

再思(재사)의 성은 克(극)씨로

武骨(무골)의 성은 仲室(중실)씨로

黙居(묵거)의 성은 小室(소실)씨로 지어 주시고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느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창업하여 백성들을 계도하고자 여기에 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어진 賢者(현자)들을 만났으니 어찌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세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소임을 맡기고 함께 卒本川(졸본천)에 도착하였다.

그 山河(산하)의 경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농사 짓기에도 토양이 알맞아 실제로 듣든 것과 같아 드디어 도읍을 결정하였다.

다만 주몽왕께서 거처하실 거실을 비류수 근처의 忽本西山(홀본서산)위에 성을 쌓고 임시 오두막집을 만들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성을 고씨라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고주몽은 졸본천에 도착 하였을 때

부여왕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자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의 딸을 妻(처)로 맞이하고 왕이 돌아가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때 주몽의 나이는 22세이며 漢(한)나라 孝帝(효제) 建元(건원) 昭王(소왕) 2년이며 신라의 시조 혁거세 21년 甲申(갑신 : BC 57)년 이였다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중생들이 찾아와 왕에게 善(선)을 부촉하였다.

그 시대의 땅은 말갈과 連接(연접)하여 항상 부락을 침략하여 도적질을 함으로 백성들의 피해가 많아 말갈을 물리치고 항복 시킨후 부터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어느 날 왕은 沸流水(비류수) 강물에 채소 잎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강 상류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고 사냥을 하면서 沸流國(비류국)에 도착하여 보니

그 나라의 국왕 松讓(송양)이 나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 과인은 이 벽지의 해변 모퉁이에 국왕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군자다운 임금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그대를 만났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수 없구려

그런데 자네는 면식이 없으니 어데서 왔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답하여 보시게 하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 하느님의 아들 ”로서 某所(모소)에 도읍을 정한 왕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松讓(송양)이 하는 말이 나의 가문은 누세에 걸처 왕이 되어 내려 왔는데 가뜩이나 지형이 적은 땅에 주인이 둘인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그대는 도읍을 정한 날짜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나라에 부용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자

왕은 그의 말을 듣고 분하여 말로서 서로 다투다 역시 활쏘기를 하여 승자에게 패자가 따르기로 하였다.

역시 松讓(송양)은 능력이 부족하여 항복하고 말았다.
2년째 여름에 松讓(송양)은 나라를 가지고 항복하여 왔기에 그 땅을 多勿(다물)이라 하고 松讓(송양)을 都主(도주)로 책봉해 주었다.

고구려의 말에 옛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多勿(다물)이라 하는 고로 이름이 되었다.

“ 비문 4 ”
不樂世位,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원문 해설] 추모왕은 세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나 즐거워하지 않으시자 “하느님”께서 황룡을 내려보내시니 왕은 반갑게 맞이하시었다.

추모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자 유류왕을 걱정하시며 도로써 잘 다스려 나라를 부흥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

[삼국사기 본문] 永樂卽位(영락즉위) 3년째 봄 3월에 황룡이 골령에 나타나 왕이 친히 영접하였더니 곧 하늘로 올라갔다.

가을 7월에는 경사스러운 구름이 골령(홀본) 남쪽에 청적색으로 나타났다.

4년째 여름 4월에는 안개구름이 7일이나 하루에 네 번씩 일어나 사람들의 얼굴색을 분별 할 수 없었다.

7월 가을에 城郭(성곽)에 궁실을 만들었다.

6년째 가을 8월에는 궁전에서 神雀集(신작집)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하고, 10월 겨울에 왕은 烏伊(오이)와 扶芬奴(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의 동남쪽에 있는 荇人國(행인국)을 토벌하여 쟁취하고

그 땅에 城(성)을 쌓고 邑(읍)이 되게 하였다.

註: 神雀集(신작집)은 神人(신인) 동명성제님이 직접 만든 문집을 뜻한다.

14년 8월에 왕의 어머니 柳花(유화)가 東夫餘(동부여)에서 돌아가시니 그 나라의 왕 금와는 태후 禮(예)씨를 장례하고 사당을 세워 神(신)으로 모셨다.

10월 겨울에 사신을 부여에 파견하여 지방의 특산물을 올려 보은의 덕을 기렸다

19년 여름 4월에 왕의 맏 아들 儒留(유류 : 類利(유리)가 夫餘(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도피하여 돌아오니 주몽왕은 대단히 기뻐하시며 맏아들 유류를 태자에 옹립하셨다 9월 가을에 왕이 승하하시니 이때의 년세는 41세 이었다.

龍山(용산)에 장례하고 호를 “ 동명성왕 ”이라 하였다. 끝.

註說: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제 1>의 해설과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삼국사기를 편집한 김부식 공은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광개토대왕 비문을 참조하였거나 “구삼국사기“를 참조하여 고구려 시조 제 1편을 편집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집하면서 현세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聖人(성인)의 행적을 간략히 기록하고

”제왕역대기“를 변조하여 편집하고 고려 인종 임금의 제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 비문 5 ”
大朱留王紹承基業. □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
太王 恩澤 洽于皇天 威武 橫披 四海 掃除
□□庶寧 其業 國富 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州有九宴 駕葉國以甲寅年九月二十九日乙酉
遷就山 陵於 是立碑銘 記勳績 以永後世焉

대주류왕(대무신왕)은 시조께서 창업하신 국가 기반을 계승하고

□ 제 17대 世孫(세손) “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은

18세에 이르러 왕위에 올라 연호를 永樂(영락)이라 하였다.

태왕(호태왕)께서 베풀어주신 은택과 하늘에 계신 황제의 위세와 武勇(무용)에 힘입어 종횡으로 파괴하여 四海(사해: 천하 사방)을 掃除(소제)하여

□□성왕께서 바라시던 나라는 질서가 안녕 되어 가업에 종사하고 오곡이 풍숙하여 백성들은 넉넉한 재물로 잘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하늘과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후 九州(9주)의 백성들은 슬퍼하며 酒宴(주연)을 올리며 항상 잊지 못하고 있다가 駕葉國(가섭국)으로 甲寅年(갑인년:서기 414년) 9월 29일 乙酉(을유)일날 就山(취산:산능)에 移葬(이장)을 하고

이 능에 비석을 세우고 碑銘(비명)에 훈적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게 하였다.

“ 비문 6 ”
其辭曰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碑麗不息□
叉躬率住討 □富山 負山 至鹽水上破其丘部洛
六七百當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平道
東來 □城 力城 北豊五□ 遊觀土境田獵而還

그 훈적을 말하면

영락 5년 乙未(을미)년에 왕은 碑麗(비려)가 쉬지 않고 침략함으로 몸소 군사를 통솔하고 토벌하여 □富山(? 부산)과 負山(부산)의 鹽水(염수) 위에까지 이르러 그 부락 6-700을 파괴하고 牛馬(우마)와 양때를 얻은 것은 이루 칭할 수 없었다

임금님은 수레를 타고 □平道(평도)를 지나 東來(동래)의 □城(?성)과 力城(역성)과 北豊(북풍) 五□(5성)을 유람하시면서 국토의 경계를 관찰하시고 수렵도 하시고 환도하시었다.

“ 비문 7 ”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而以
倭以 辛卯年 來渡海破 百殘新羅以 爲臣民以

百殘(백잔: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속민으로서 조공을 받혀 왔다.

倭(왜)는 辛卯年(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파괴하고 백잔(백제국)과 신라를 臣民(신민)으로 삼았다.

“ 비문 8 ”
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軍□□首攻 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 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 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頁□□, □□城, □而耶羅城,  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 □

6년 丙申(병신)에 왕은 몸소 □軍(수군)을 통솔하시고

백잔(백제국)의 殘黨(잔당)을 토벌하시어 軍(군)의 □□首( ? ? 수)를 공격하여 18 城(18성)을 쟁취하고

模盧城(모로성) 幹 利□城(간저리*성) 閣 城(각미성) 牟盧城(모로성)  沙城(미사성) □ 城(*조성) 阿旦城(아단성) 古利□(고리성) 利城(이성) 雜 城(잡미성) 奧利城(오리성) 句牟城(구모성) 古模能羅城(고모능라성) 頁□力而耶羅(혈*력이야라) <28字***缺(결> 利城(이성)  鄒城(미추성) 利城(리성) 大山韓城(대산한성) 掃加城(소가성) 敦拔□(돈발*) 婁賣城(루매성) 散□城(산*성) □婁城(*루성) 細城(세성) 牟婁城(모루성) 兮婁城(혜루성) 蘇灰城(소회성) 燕婁城(연루성) 析支利城(석지리성) 巖門至城(암문지성) 林城(림성) □城(*성) 就鄒城(취추성) □拔城(*발성) 古牟婁城(고모루성) 閏奴城(윤노성) 貫奴城(매노성) 三穰城(삼양성) □羅城(*라성) 仇天城 (구천성) □□□□을 쟁취하였다.

“ 비문 9 ”
其國城賊不服氣敢 土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
遺刺迫城橫 □使國城百殘王困逼獻出男女生白一千人細布
□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 □迷之御錄其後順之誠
於是□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

그 나라 城(성)의 도적들은

광개토대왕의 기풍에도 감히 항복하지 않으므로 대왕은 성난 노도와 같은 위세로 아리수 강을 건너 백전 백승을 거두었다.

城(성)을 종횡으로 압박하자 刺史(자사)를 사신으로 파견하고 백제의 잔당과 그의 왕은 곤경에 처하자

남녀 1,000명과 비단을 헌납하면서 대왕을 찾아와 금일 이후는 영원한 노예가 되어 복종하고 태왕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서약을 시켰더니

自進(자진)하여 사죄함으로 御錄(어록)에 남기고 赦免(사면)해 주었다.

그 후는 지극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였다. 이에 58성과 촌마을 700과 將帥(장수)와 殘兵(잔병)과 왕의 동생과 아울러 대신 10명과 법사도 도읍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 비문 10 ”
八年戊戌敎遣偏師觀 帛진土谷因便抄得莫
新羅城加 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朝貢論事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 和通王巡下平穰而
新羅 遣使白王云 倭人滿 其國境潰破城池以
奴客爲民歸 王請命 太王恩後 稱其忠□□違使還吉以□

8년 戊戌(무술)에 法師(법사)를 파견시켜 불교의 觀音經(관음경)을 번역한 원문을 주었다.

그로 인하여 인편으로 토속물과 비단을 가져 왔다.

新羅城(신라성)의 太羅谷(태라곡)에서 남여 300여명은 자진하여 조공 받히는 일을 의논하였다.

9년 己亥(기해)에 백제의 殘黨(잔당)과 倭(왜)는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倭(왜)와 和通(화통)하기 위하여

대왕은 “ 臣民國(신민국) ”을 순행하고자 平穰(평양)에 머물러 계셨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대왕에게 아뢰기를

수많은 왜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城池(성지)를 파괴하고 백성들을 客地(객지)로 회귀시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왕은 태왕님께서 請命(청명)하신 충성의 은혜는커녕 귀국하고서는 위반하고 있으니 환국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註解 : 奴客(노객) : 客地(객지)로 회귀시켜 노예로 삼음

“ 비문 11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從 男居城至 新羅城 倭滿其中
官兵方至 倭賊退□來 背急追至任那加羅從 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拔

10년 庚子(경자)에 敎書(교서)를 내려 騎馬步兵(기마보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기로 하고

신라의 男居城(남거성)까지 쫓아갔더니 신라성에 倭兵(왜병)이 가득차 있었다.

관병이 그 성중에 도착하자 왜적들은 후퇴하기에 황급히 달아나는 적을 등 뒤까지 바짝 추격하여 任那加羅(임나가라:대마도)까지 쫓아가 城(성)을 拔本(발본) 索出(색출)하여 즉시 항복시키고,

拔本(발본)한 城(성)은 安羅人(안라인)이 戌兵(술병)하도록 하였다.
註 : 戌兵(술병) : 병사로 성을 지킴

“ 비문 12 ”
新羅城 □城倭滿 倭潰城 六 □□盡吏能來安羅人戌兵
□□□□□□□□□□□□□□□安羅人戌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朝□開土境好太□□新羅寐錦□□僕勾□□□□朝貢

신라성의 □성에도 왜병이 가득차 있기에 왜병들이 있는 城(성) 여섯 개와 □□城을 다 궤멸시키고 관리를 두어 安羅人(안라인)을 戌兵(술병)하도록 하고 □□□□□□□□□□□□□□□도 안라인이 술병하도록 하였다.

옛날 신라는 寐錦(침금:한 이불 속에 잠을 자는 형제)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금이 몸소 조공을 받힌 적이 없으므로

광개토호태왕께서는 □□의 신라 임금에게 만은 僕勾(복구:벼슬이름) □□□□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 비문 13 ”
十四年甲辰而 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 □連船 □平穰□
相遇王 幢要截 蕩刺 倭寇潰 敗斬 煞無數

14년 甲辰(갑진)에

왜는 궤도를 벗어나 약정을 지키지 않고 帶方界(대방계)를 침입하여 □石城(석성)에 수많은 선박(배)를 연결해 놓고 平穰(평양)의 □에서 왕과 서로 만나 줄 것을 요청하면서

幢旗(당기)에 칼을 꽂아 찌를 듯이 방탕한 짓을 하기에 倭寇(왜구)를 궤멸시켜 참패시키고 무수히 참살시켰다.

“ 비문 14 ”
十七年丁未敎遣出騎五萬
□師□合戰 斬煞湯盡所稚鎧鉀一萬餘領
軍資 器械不可稱數 還破沙□城 婁城城

17년 丁未(정미)에 교서를 내려 기마보병 5만 명을 파견하여 □師(?사)와 □로 연합 전투를 하여 다 참살시켜 소탕하고 갑옷 1만여 벌과 군수 물자와 기계를 칭할 수 없는 숫자를 노획하고 沙□城(사( )성),과 婁城(루성)의 城(성)을 파괴하고 돌아왔다.

“ 비문 15 ”
卄年 庚戌 東夫餘 舊是鄒牟王 屬民中 叛不貢王
躬率往 討軍到 餘城而 餘城國변 □王恩 普處於是旋還
叉其慕化隋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鴨盧
□立婁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

20년 庚戌(경술)년에 “동부여“의 옛 추모왕(동명성왕)의 속민 중에서 반란을 하였거나 조공을 받히지 아니한 왕은 몸소 군사를 통솔하여 토벌하시고

나머지 다른 城(성)과 다른 국왕은 곳곳을 돌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환국 하셨다.

또한 (호태왕)의 은덕에 감화되어 따라온 관리는 미구누압노,비사마압노, 사누압노, 숙사사압노, □입누압노, 이다. 무릇 공격하여 파괴시킨 성은 64개이고, 마을은 1400개 이었다.

“ 비문 16 ”
守墓人 烟戶
賣句余民國 烟二 看烟三 東海賈國 烟三 看烟五 敦城( ) 四家盡爲看烟 ( )城一家 爲看烟碑利城 二家爲國 烟 平穰城 民國 烟一 看烟十( )連二家爲看烟 住 婁人國 烟一 看烟십二梁谷 二家爲看烟 梁城 二家爲看烟 安連 卄二家 爲看烟 改谷 三家爲看烟 新城三 家爲看烟南蘇城 一家爲國烟 新來 韓穢 沙水城國烟一 看烟一 牟婁城 二家爲看烟 豆比鴨 岑韓五家爲看( )句牟客頭二家爲看烟永底韓一家爲看烟舍조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古家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各模盧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弓利城國烟二看烟( )( )( )城國烟六看烟<11字缺>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二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大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一閏奴城國烟二都烟卄二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전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三穰城卄四家爲看烟( )那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句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宴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家爲看烟

守墓人(수묘인) : 묘를 지키는 사람
烟戶法(연호법) : 호적법의 일종. 호주와 같은 지위.
賣句余民國(매구여민국)과 東海賈國(동해매국)의 敦城(돈성) ( )( )城. 碑利城(비리성). 平穰城(평양성) 婁人國(루인국)의 梁谷(양곡), 梁城(양성) 改谷(개곡) 新城(신성) 南蘇城(남소성) 韓穢(한예)의 沙水城(사수성) 牟婁城(모루성) 豆比鴨岑(두비압잠) 句牟客頭(구모액두),永底韓(영저한) 舍조城(사조성) 耶羅城(야라성) 炅古城(경고성) 客賢韓(객현한),阿旦城(아단성) 雜珍城(잡진성) 巴奴城(파노성) 模盧城(모로성) 牟水城(모수성),幹弓利城(간궁리성) ( )( )( )城. <11字 **** 缺결> 豆奴城(두노성) 奧利城(오리성) 須鄒城(수추성) 百殘(백잔) 南居韓國(남거한국),大山韓城(대산한성) 農賣城國(농매성국) 一閏奴城國(일윤노성국) 古牟婁城(고모루성),전城(전성) 味城(미성) 就咨城(취자성) 穰城(양성). ( )那城(나성) 那旦城(나단성),句牟城(구모성) 利城(리성) 比利城(비리성). 細城(세성) ****

“ 비문 17 ”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 敎言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守墓酒掃 吾로慮舊民轉當리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率所略來韓穢令備酒掃言 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卄家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삽看烟三百都合三百家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님께서 생존시에 시조왕과 선대왕에 대하여 하교하신 말씀은

먼 옛날과 근래에 쟁취한 신민국의 백성들에게 “묘소를 지키는 법”과 酒掃法(주소법)을 교지로 말씀하셨다.

내가 염려되는 것은 오래되면 환경이 좋지 않아 백성은 당연히 옮겨서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년 후에 세력이 약해지더라도 묘소만은 안전히 지켜야 된다.

다만 내가 몸소 군사를 통솔하여 취득한 곳에 침략자가 쳐들어오면 韓,穢(한.예)에 령을 내려 대비하고 酒掃法(주소법)은 교지와 같이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敎令(교령)에 따라 韓,穢(한.예)에 220가구를 취하여 묘를 지키게 하였으나 염려한 것과 같이 법칙을 잘 알지 못하여 다시 옛 부터 지켜온 백성과 새로 110가구를 취하여 都合(도합) 330가구를 守墓(수묘)하여 看守(간수)하도록 하였다.

“ 비문 18 ”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羌錯
惟國 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
其烟戶 不合羌錯 又制守墓人 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亦不得천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시조 上王(상왕)부터 先王(선왕) 이래로 묘소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 할 것 같아 碑石(비석)에 묘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烟戶(연호)한 것이니 착오 없어야 한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님께서 시조왕과 先王(선왕)의 묘소에 다 碑石(비석)을 새우고 그 碑銘(비명)에 烟戶(연호)를 기록하였다.

守墓人(수묘인) 제도를 착각하거나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거나 금일 이후부터 서로 매매하여 취득 할 수 없다.

비록 부유하여 풍족한 사람이라도 역시 매입하여 취득 할 수 없다.

법령을 위배하며 매입하는 자는 제정된 수묘 법령에 의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광개토대왕 비명해설>. 끝.


◆ “ 광개토태왕능비 ” 고찰
우리나라는 성인이 개국하여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전승하였으나

우리고대사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전국 각처에서 수거하여 무려 20만권을 불태워 없앴기 때문에 오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권과 근세에 널리 알려진 “환단고기” 삼사서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성인의 행적을 증빙함에 다른 어떠한 사서보다 碑銘(비명)은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앞서에 말했듯이 碑銘(비명)은 문자 해설로는 문맥이 상통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세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전연 이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환단고기”의 삼사서의 본문을 인용하여 “광개토대왕 비명”을 고찰하겠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의 국사정립에 지침이 되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 비문 1 ”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

옛날 시조 추모왕(고주몽:동명성왕)은 나라를 창업하여 기반을 마련하셨다 “북부여“에서 출생하신 “ 하느님의 아들 ” 이다.

어머니는 “ 하백의 딸 ” 이며 알을 깨고 탄강하시여 출생 때부터 聖德(성덕)을 갖고 있었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출생하셨다. 먼저 “ 북부여 ”에 대하여 살펴보자

◈ 북부여기 상 : (환단고기)
시조 단군해모수 45년 재위.
壬戌(임술)이 원년이 된다.

천제님의 자세는 영웅적 기질로서 용맹한 神人(신인)이며 사람들이 바라보면 몸에서 빛이 발사되었다.

天王郞(천왕낭)은 나이 23세에 하느님의 명에 따라 세상에 내려오시니 이때는 단군 고열가 재위 57년 이였다.

壬戌(임술) 원년 4월 8일에 웅심산을 의거하여 蘭州(난주)의 해변에 궁전을 건축하였다.

항상 까마귀 깃을 의관에 꽂으시고 요대에 빛나는 칼을 패용하고 오룡차에 오르시면 언제나 500명의 시종들과 함께 거닐며,

아침에 政事(정사)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하늘로 등천하셨다.

계해 2년 3월 16일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祭天壇(제천단)을 설치하고 烟戶法(연호법)을 만들어 五加(오가)의 병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고 밭을 만들어 자급게 하고 우범 지역에 철저히 준비해 염려 없도록 하셨다.

己巳(기사) 8년에 황제는 중생들을 거느리시고 故都(고도)에서 往生(왕생)에 대하여 강론 하셨다.

五加(오가)들은 공화정치 제도를 철수하니 이에 나라 사람들이 “ 단군 ”으로 추대하였다.

이분이 북부여의 시조가 되신다.

겨울 10월에 인재를 양성하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시고 사람이 반드시 습득 해야할 母胎法(모태법)을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육시켰다.

壬申(임신) 11년에 北漠(북막)의 추장 山只喀隆(산지객융)이 寧州(영주)를 습격하여 巡察使(순찰사) 穆遠登(목원등)을 죽이고 큰 약탈을 하고 달아났다.

庚辰(경진) 19년에 箕丕(기비)가 죽으니 아들 箕準(기준)이 父王(부왕)의 후계를 세습하고 番朝鮮(번조선) 왕으로 책봉되었다.

관병을 파견하여 燕(연)나라의 침공에 주력하여 대비하였으나 燕(연)은 장수 秦介(진개)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西鄙(서비)들이 番汗(번한)의 국경에 들어와 가득하였다.

辛巳(신사) 20년에 제천단을 만들도록 명하시고 백악산 아사달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7월에는 366간의 궁궐을 새로 지어 이름을 “천안궁”이라 하였다.

癸未(계미) 22년에 창해의 력사 黎洪星(여홍성)과 張良(장량)은 秦始(진시) 왕정을 저격시키기 위해 박랑사에서 부차에 실어 명중시키려 하였으나 오발되어 적중시키지 못하였다.

壬辰(임진) 31년에 陳勝(진승)이 병난을 일으키니 秦(진)의 많은 사람들은 大亂(대란)으로 피난을 하였다.

燕(연), 齊(제), 趙(조)나라 백성들이 番朝鮮(번조선)으로 망명하여 귀순자 수만 가구를 상하로 나누어 살도록 조치하고 雲障(운장) 장군을 파견시켜 감독하도록 하였다.

己亥(기해) 38년에 燕(연)나라 盧館(노관)은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동쪽의 패수를 국계로 삼았다.

浿水(패수)는 지금의 약하(난하)이다. 丙午(병오) 45년에 연나라 노관은 漢(한)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 흉노에 들어가니

그 黨(당)의 위만은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제는 병환으로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번조선왕 箕準(기준)은 많은 기회를 놓쳤다.

드디어 위만은 숭배하는 박사가 되여 상하의 땅을 구획하여 雲障(운장)에 왕으로 책봉하여 주시고는 이해에 황제가 붕어 하시니 熊心山(웅심산)의 동쪽 기슭에 장례하고 태자 모수리가 왕위에 옹립되었다

2세 단군 모수리 35년 재위
丁未(정미)가 원년이 된다.

번조선왕 箕準(기준)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살도록 교육시켜 풍요롭게 하였으나

후에 떠돌이 도적들에게 패망하여 해성에 들어간후 돌아오지 않았다

諸加(제가) 무리들이 공손탁을 상장군으로 받들고 대거 쳐들어와 月支國(월지국)을 설립하였다.

월지국은 공손탁이 출생한 고향이다 이곳은 三韓(삼한) 중에 馬韓(마한)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弁韓(변한)과 辰韓(진한)의 二韓(두한) 역시 모두 그들의 무리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들은 각자 백리씩 땅을 받아 도읍을 설립하고 자신들 성을 국호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馬韓(마한)의 정치 강령을 적용하여 세상에 반란은 없었다 .

戊申(무신) 2년에 황제는 상장군 延陀勃(연타발)을 평양에 파견시켜 성책을 설치케하여 衛滿(위만)의 침공에 대비하도록 하시니 위만 역시 다시는 침략하는 소요는 없었다.

겨울 10월에 京都(경도)와 향리를 나누어 수비하는 京鄕分守之法(경향분수지법)을 새웠다.

즉 京都(경도)는 천왕이 친히 총방위 사령관이 되시고 향리는 사방에 진지를 나누어 방위하도록 설계하시니 흡사 윷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용이 변한다는 하도, 낙서를 전투에 응용하셨음을 알게되었다.

辛未(신미) 25년에 황제님이 붕어하시니 태자 고해사가 옹립되었다

三世(3세) 단군 高奚斯(고해사) 49년을 재위
壬申(임신) 원년 정월에 낙랑왕 崔崇(최숭)은 곡식 300석을 海城(해성)에 헌납하였다.

최숭은 낙랑왕으로 있으면서 선대에도 진귀한 보물을 산처럼 싣고 바다를 건너 馬韓(마한)의 도읍 王儉城(왕검성)에 가져 왔는데 이 때는 단군 解慕漱(해모수)가 계신 丙午年(병오년) 겨울이였다.

癸丑(계축) 42년에 황제는 몸소 기마 보병 일만 명을 통솔하시고 도적 衛滿(위만)을 파멸시키고 南閭城(남려성)에 관리를 두었다.

庚申(경신) 49년은 一群國(일군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방의 특산물을 헌납하였다.

이해 9월에 황제님이 붕어하시니 태자 高于婁(고우루)가 왕위에 옹립되었다.

4세 단군 高于婁(고우루)
일명 解于婁(해우루)이시며 34년을 재위하였다.

辛酉(신유) 원년에 장수를 파견하여 右渠(우거)를 토벌케 하였으나 불리하여 高辰(고진)은 서압록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城柵(성책)을 튼튼히하여 右渠(우거)의 침략에 대비하여 많은 공훈을 이루어 고구려의 제후에 발탁되었다. 癸亥(계해) 3년에 戎賊(융적) 右渠(우거)가 대거 칩입하여 우리군은 도적에게 대패하고 海城(해성)의 북쪽 50리 지역에 우리 군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 있었다.

註 : 右渠(우거)는 魏滿(위만)의 손자이다.

甲子(갑자) 4년에 황제는 장군을 파견하여 공격하였으나 해성에서 석달이 걸려도 이기지 못했다.

丙寅(병인) 6년에 황제는 친히 정예병 5,000명으로 해성을 습격하여 파멸시키고 끝까지 추격하여 薩水(살수)와 九黎河(구려하)까지 동쪽 지역은 다 항복시켰다.

丁卯(정묘) 7년에는 坐原(좌원)에 木柵(목책)을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키고 南閭(남려)에도 대비하여 우려 할 것이 없도록 하시었다.

癸酉(계유) 13년에 漢(한)의 劉撤(유철)은 平那(평나)에서 도적 右渠(우거)를 파멸시키고 四郡(4군)을 설치하고자 병사를 성대히 거느리고 사방을 침공하여 왔다.

이에 高豆莫汗(고두막한)은 국란을 당하자 의병을 일으켜 전투를 하니 가는 곳마다 연전 연승을 거두어 도적 漢族(한족)을 파멸시켰다.

온 사방의 유민들이 전투에 조력하여 보복시키니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甲午(갑오) 34년 10월에 동명성왕(추모왕)은 사신을 몰래 고두막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 하느님의 아들”이 개국한 나라“ 이니라..!

장차 도읍을 요구하는 왕이 있으면 그곳을 피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황제는 매우 난처해하며 염려하다 이 달에 우환과 질병이 겹쳐 붕어 하셨다.

皇弟 解夫婁 立之 東明王以 兵脅之 不已君臣頗難之
國相 阿蘭弗 秦曰 通河之濱 迦葉之原 有地土壤膏( )
宜五穀可 都遂勸王 移都是謂 迦葉原夫餘 或云 東夫餘
(본문은 역사적 증서임으로 원문을 싣는다)

황제의 동생 解夫婁(해부루)가 왕위에 옹립되자 동명성왕에게 병사로 위협하면서 떠나 줄 것을 요구하기에 부득이 군신들은 피난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나라의 재상 阿蘭弗(아란불)이 진언하기를 通河(통하)의 해변에 “ 가섭원 ”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토양이 비옥하여 오곡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권고하기에 드디어 동명성왕은 도읍을 옮겼다

이곳을 迦葉原夫餘(가섭원부여) 혹은 東夫餘(동부여)라 하였다.

註: 阿蘭(아란)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중의 한사람이다. 곧 “ 동명성왕 ”과 “석가모니 부처“는 동일한 인물이다.

또한 동부여의 왕 동명성왕 재위시에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고로 "광개토대왕 비명"에서 20년 庚戌(경술)에 동부여의 옛 추모왕(동명성왕)의 屬民(속민) 중에서 반란을 하였거나 조공을 받히지 아니한 왕은 몸소 군사를 통솔하여 토벌하시고 나머지 다른 城(성)과 다른 국왕은 곳곳을 돌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환국 하셨다.

2세 단군 모수리 35년 재위에서 戊申(무신) 2년에 황제는

상장군 延陀勃(연타발)을 평양에 파견시켜 성책을 설치케하여 衛滿(위만)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연타발은 소서노의 아버지 이며 고주몽의 장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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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개토왕비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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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도 왜곡하였다.
이 비(碑)의 발견은 A.D 1876년에 청나라 사람에 의해서이다.

이 비(碑)을 현지 답사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만주인 영자평(英子平)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비가 오랫동안 풀숲에 묻혔다가 최근에 영희(榮禧)가 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비문 가운데 (고주몽)고구려가 땅을 침노해 빼앗은 글자는 중국인들이 모두 도부(刀斧)로 쪼아 내어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많고 그 뒤에 일본인이 이를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이 비문을 박아서 파는데 왕왕 글자가 떨어져 나간 곳을 석회로 발라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도리어 생겨나서 진적(眞的)한 사실은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다.」라고 일본인들이 비문(碑文)을 변조한 사실을 지적했다.

[註 이진희씨는 수 종류의 비문(碑文)을 비교.연구하여 일본인들이 비에 석회를 발라 비문(碑文)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비문(碑文)은 4면으로 나누어 새겨져 있는데,

서문(序文) 및 대비려(對碑麗) 관계 기사(記事)가 318자, 대백제(對百濟) 관계 기사(記事)가 366자, 대왜(對倭) 관계 기사(記事)가 382자, 대부여(對夫餘) 관계 기사(記事)가 95자, 능 수묘(守墓)에 관한 기사(記事)가 641자이다.

비문(碑文)에는 왜(倭) 관련 기사(記事)에 결락자가 집중되어 있고 왜 관련 기사(記事) 중에서도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에 결락자가 집중되어 있다.

(제2면9행)00000000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戌兵拔新羅城0城倭滿倭潰城六
(제2면10행)00000000000000000九盡臣0來安羅人戍兵滿0000000000000(제3면1행)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潰 (제3면2행)0000安羅人戍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000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00新羅寐錦00僕勾

비문(碑文)에서 결락자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광개토왕(廣開土王)이 보기(步騎) 5만을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한 왜(倭)를 물리치고 왜(倭)를 추격하여 왜(倭)의 근거지인 임나가라(任那加羅:대마도)를 점령하고

이어서 대화왜(大和倭)와 구주왜(九州倭)로부터 항복을 받은 부분이다.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은

A.D 1883-1884년경에 일본군 참모본부의 장교인 酒내景信(사코오 카케아키:어떤 책에는 酒勾景信 또는 酒勾景明으로도 적혀 있으나, 참모본부의 인사대장에는 酒내景信으로 적혀 있었다.

중위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왔고, 그 뒤 약 5년 동안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을 연구하였으며, 청일전쟁(A.D 1894-1895년)을 전후하여 참모본부의 장교들이 수차에 걸쳐 현지에 가서 비문(碑文)을 조사하였고, 노일전쟁이 끝난 A.D 1905년에는 비(碑)의 일본 운반을 계획하였다.

그 후 A.D 1913년에 이 비(碑)를 답사한 일본인 학자 금서룡(今西龍)은 그 결과를 "大日本時代史" 부록에 실으면서 "제2면 말행(10행)은 문자를 넣을 만한 여지가 없고, 제3면 제1행은 탁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비문(碑文)에는 제2면 10행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제3면 1행에도 결락되지 않은 글자가 일부 보인다.

그렇다면 금서룡은 왜 "문자를 넣을 만한 여지가 없었다" "탁(拓)하지 않았다"는 등 구구한 변명을 하며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을 탁본하지 않았을까? 또는 탁본하고서도 탁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까?

1895년 5월 계연수(桂延壽) 님이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을 답사(踏査)한 후 그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후 1912년에 다시 답사하였을 때 비문(碑文)이 일부 훼손되어 전과 다른 것을 보고 전에 적어 두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비문징실(碑文徵實)을 만든 것이 있다. 비문징실에 적혀 있는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 내용을 살펴본다.

「(제2면9행)官兵섭跡而越來攻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0城倭滿倭潰城六(제2면10행)被我攻탕滅無遺倭遂擧國降死者十之八九盡臣率來安羅人戌兵滿假00倭欲敢戰與훼己呑卓淳(제3면1행)諸賊謀00官兵制先直取卓淳而佐軍由淡路島到但馬右軍經難波至武藏王直到竺斯諸賊悉自潰(제3면2행)遂分爲郡安羅人戌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000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00新羅寐錦00僕勾

(제3면3행)0000朝貢 관병이 왜의 자취를 밟고 넘어 급히 쫓아 임나가라에 이르러 성을 치니 성은 귀복 하였다. 아라인 수병이 신라성을 발하였다.

0성에 왜가 가득 있었으나 왜가 무너졌고 6성이 우리의 공격을 받아 궤멸되어 남은 것이 없었다.

왜가 드디어 거국으로 항복하니 죽은 자가 십중팔구나 되었으며 신하를 모두 데리고 왔다.

아라인 수병이 가00에 가득 차 있었다.

왜가 훼기탄, 탁순의 제적과 더불어 감히 싸우고자 하여 00을 꾀하였으나 관병이 먼저 이들을 제압하여 바로 탁순을 빼앗았다.

이어 좌군은 담로도(註 瀨戶內海 동부에 있는 섬, 兵庫縣에 속함)를 경유하여 단마(註 兵庫縣의 북부)에 이르고, 우군은 난파(註 大阪)를 경유하여 무장(註 那良의 春日野)에 이르고, 왕은 바로 축사(註 北九州)에 도착하니, 제적이 스스로 무너졌다.

드디어 이를 군으로 삼았다.

아라인 수병. 예전에는 신라 매금(임금)이 스스로 와서 조공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때에 이르러 신라 매금이 스스로 와서 조공하고 (고주몽)고구려에 복속하였다.」

[註 일본서기(日本書紀) 흠명천황기(欽明天皇紀) 2년조에는 훼己呑이 록己呑으로 적혀 있다.]

비문징실(碑文徵實)에 의하면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에 적혀 있는 문구는 광개토왕(廣開土王)이 대마도왜, 구주왜, 대화왜를 정복한 내용이다.

이 비문징실(碑文徵實)을 만든 계연수(桂延壽)님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가서 온 몸이 절단된 채 시신(屍身)이 압록강에 던져진 애국지사이다.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桂延壽)님이 항일투쟁을 하다가 죽은 애국지사임에 주목하여 애국심이 지나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비문징실(碑文徵實)을 위작(僞作)하였으며, 광개토왕(廣開土王)은 일본열도를 정복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비문징실(碑文徵實)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광개토왕(廣開土王)이 A.D 400년에 일본열도를 정복하였다는 비문징실(碑文徵實)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앞에 나온 "관병이 급히 쫓아 임나가라(任那加羅)에 이르러..후략" 문구 중 임나가라(任那加羅)는 대마도(對馬島)라 는 뜻이다.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임나가라(任那加羅)라 는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가라(加羅)를 경상도 지역으로 이해하고 임나(任那)와 가라(加羅)가 붙어 있자 임나를 경상도 가야(加耶)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나 환단고기(桓檀古記)에 임나(任那)는 대마도(對馬島)라고 적혀 있으므로, 임나가라(任那加羅)는 대마도(對馬島)이지 경상도 가야(加耶) 지역이 아니다.

고대에는 경상도, 대마도, 일본열도를 변두리에 있었다. 고 모두 가라(加羅)라 불렀다.

그리고 "관병(官兵)이 급히 쫓아 임나가라(任那加羅)에 이르러 성을 치니 성이 귀복(歸服) 하였다"는 문구는 대마도왜(對馬島倭)가 광개토왕에게 항복하였다는 뜻이고,

"왜가 거국(擧國)으로 항복하였다"는 문구는 대마도왜(對馬島倭)에 이어 구주왜(九州倭)와 대화왜(大和倭)도 모두 광개토왕에게 항복했다는 뜻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에도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영락(永樂) 10년(A.D 400년)에 대마도(對馬島)를 점령하고 구주왜(九州倭)와 대화왜(大和倭)로부터 항복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일단 스스로 바다를 건너서는 이르는 곳마다 왜(倭)를 격파하였다. 왜인은 백제(註 구태백제)의 보좌였다.

백제가 먼저 왜와 밀통(密通)하여 왜로 하여금 신라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게 하였다...중략..때(광개토왕의 정벌이 끝난 후)에 백제(百濟), 신라, 가라의 여러 나라가 모두 조공을 끊임없이 바쳤고 거란(契丹), 평양(平凉)도 모두 평정 굴복시켰다.

임나(任那)와 이(伊), 왜(倭)의 무리는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一自渡海所至擊破倭人倭人百濟之介也百濟先與倭密通使之聯侵新羅之境..中略..以環時則百濟新羅駕洛諸國皆入貢不絶契丹平凉皆平服任那伊倭之屬莫不稱臣」

위에 나오는 임나(任那)는 대마도왜를, 이(伊)는 이세(伊勢), 대화(大和) 등지의 대화왜(大和倭)를, 왜(倭)는 구주왜(九州倭)를 지칭한 말이다.

따라서 "임나(任那)와 이(伊), 왜(倭)의 무리는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문구는 대마도왜(對馬島倭), 대화왜(大和倭), 구주왜(九州倭)가 모두 광개토왕에게 복속하였다는 뜻이다.

송서(宋書) 왜전(倭傳)을 보면 임나연정(任那聯政)의 마지막 왕 무(武)는 "동으로 모인(毛人) 55개국을, 서로 66개국을, 북으로 95개국을 복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자칭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7국제군사라고 주장하였다.

「왜왕 흥이 죽고 동생 무가 왕이 되어 자칭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이라 하였다.

[ 興死弟武立自稱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위 왜국왕은 임나연정왕(任那聯政王)이고, 왜왕 무(武)가 주장한 영역은 일본열도, 대마도, 신라, 백제, 가야 지역이다. 위 문구에는 왜왕 무(武)가 마치 자기가 일본 열도왜, 백제, 신라, 대마도왜, 가야를 복속시킨 듯이 주장하였으나, 임나연정(任那聯政)을 설치한 사람은 광개토왕(廣開土王)이므로, 일본열도왜, 백제, 신라, 대마도왜, 가야를 복속시킨 사람은 왜왕 무(武)가 아니고 광개토왕(廣開土王)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 송서(宋書) 왜전(倭傳),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을 종합하면 광개토왕(廣開土王)은 영락(永樂) 10년에 대마도왜(對馬島倭)와 일본열도왜(日本列島倭)를 평정하였다. 이는 비문징실(碑文徵實)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碑文)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에서 결락된 글자는 비문징실(碑文徵實)에 적혀 있는 글자와 같은 글자이거나 또는 같은 내용이다.

계연수(桂延壽)님이 비문(碑文)의 제2면 10행과 제3면 1행을 보았을 때 새겨져 있던 글자들이 그 후 갑자기 결락되었다. 는 것은 일본열도가 광개토왕(廣開土王)에게 정복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일본인 누군가가 고의로 비문(碑文)을 훼손한 것이다.

[註 광개토왕비의 왜 관련 부분을 훼손한 일본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일에 일본군 참모본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A.D 1884-1885년경에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의 酒내景信(어떤 책에는 酒勾景信 또는 酒勾景明으로 적혀 있다) 대위가 집안(輯安)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가지고 온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이 A.D 1889년 6월에 "會餘錄" 제5집에 게재되어 외부에 발표되었는데, 그 쌍구가묵본에는 왜(倭) 관련 부분이 집중적으로 결락되어 있었다. 사코오 대위가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올 당시 사코오 대위의 신분은 은밀하게 활동해야 하는 밀정이었다.

또 사코오 대위가 만들어 가지고 온 쌍구가묵본을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학자들을 동원하여 해독하는데 약 5년 정도 걸렸는데, 사코오 대위가 아무리 유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학자들을 동원하여 해독하는데 약 5년 정도 걸린 일을 사코오 대위가 비문을 본 즉시 바로 해독하여 청국인 모르게 비문 중 일본에 불리한 문구를 훼손하고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사코오 대위는 비문의 왜 관련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원 비문대로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이는 사코오 대위가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 온지 약 10년이 지난 A.D 1895년("會餘錄" 제5집에 게재되어 발표 된지 6년 후) 계연수님이 광개토왕비를 보았을 때 "會餘錄" 제5집에 게재되어 발표된 쌍구가묵본과는 달리 왜(倭) 관련 부분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있었는 점을 보아서도 알수 있다. 따라서 사코오 대위는 원 비문 그대로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왔고, A.D 1889년 6월에 "會餘錄" 제5집에 게재되어 외부에 발표된 쌍구가묵본은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A.D 1895년에 계연수 선생님이 광개토왕비를 보았을 때 비문의 왜 관련 부분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 변조된 쌍구가묵본대로 비문의 왜 관련 부분이 훼손 되었다는 것은, A.D 1895년에 계연수님이 광개토왕비를 본 이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집안으로 사람을 보내어 쌍구가묵본대로 광개토왕비의 왜 관련 부분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문의 왜 관련부분이 훼손된 시기는 A.D 18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겨 집안에 있는 광개토왕비를 장악한 직후로 추정된다.

그 뒤 일본인들은 A.D 1899-1900년경에 비문의 전면에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만든 후 內藤 탁본 등을 만들었다. 북경의 금석학자 楊守敬이 1902년에 입수한 탁본에는 새카만 바탕에 자형이 뚜렷하고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이는 A.D 1902년 이전에 일본인들이 비 전면에 석회를 칠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A.D 1907년 4월에 프랑스의 동양학자 사반누가 입수한 탁본에는 양수경 탁본에도 없던 글자가 나타나고, 다른 글자로 바뀐 것도 있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內藤 탁본을 만든 후 비에 다시 석회를 발라 일부 글자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때 "安羅人戍兵" 뒤에 "滿"자 등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는 전에 집안으로 파견된 참모본부 편찬과 장교들이 변조된 쌍구가 묵본대로 왜(倭) 관련 부분을 훼손하였다가 나중에 학자들의 연구로 "滿"자 등이 임나일본부 학설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滿"자 등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A.D 1883-1884년경에 사코오 대위가 쌍구가묵본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지고 온 때로부터 10여년 내에 비문에 관한 글을 지은 일본인들은 모두 A.D 1889년 6월에 "會餘錄" 제5집에 게재된 쌍구가묵본을 인용하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사코오 대위의 신분을 극구 감추고 "某人" "某 日本人" 등으로 적었다.

사코오 대위의 신분이 노출된 시기는 그로부터 30여년 후 참모본부에서 퇴역한 장교가 술기운에 입을 경솔하게 놀렸을 때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사코오 대위의 신분을 수십년 동안이나 극구 감춘 것은 사코오 대위가 만들어 일본으로 가지고 온 쌍구가묵본을 그후 일본군 참모본부 편찬과에서 변조한 사실이 사꼬오 대위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들통 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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